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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선 통과할까

입력 : 2020-05-22 06:00:00 수정 : 2020-05-22 0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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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기한 축소·본회의 안 나오면 세비 삭감 / 18대 때부터 개정 목소리… 처리 불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이견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바라본 국회. 세계일보 자료사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그런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 통합당 정병국 의원,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원장 등이 마련한 관련 법안 10여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조만간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상시국회 도입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포함됐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에서 “현행 국회법은 잘 돼 있지만 뼈가 뒤틀린 것이다. 뼈만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특히 ‘법적 근거 없는 상임위·소위의 만장일치제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엇갈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를 ‘법사위를 이용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라는 불만이 팽배한 반면 야당은 ‘법사위를 통한 법률안 위헌 요소 거르기’ 성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에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는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정 협의가 안 돼서 국회 본회의나 임시회를 열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는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지금은 필요해서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여야가 바뀔 경우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역할을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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